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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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가 주택을 15채나 사들여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또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간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가 공급한 주택을 구입했다.
지역은 경기 수원, 동탄, 전라도 목포,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있었고 구입한 주택 수만 무려 15채였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LH내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결국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8년 LH를 퇴사한 A씨는 다음 해 국토부 산하의 또 다른 공기업에 지원했다. 지원당시 경력 증명서에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 내역을 기록해야 했지만, A씨는 징계 받은 사실을 쓰지 않았다.
11대 1의 경쟁률을 뚫은 A씨는 재취업에 성공했고, 입사 1년 뒤에는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집을 살 때에는 미분양이 많아 회사에서 집을 사도록 권하던 시절"이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진다. 재취업시 징계 내역을 누락한 데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분이 감사를 하며 공정성을 이야기하면 그게 그 조직 내에서 먹히겠나"라고 일갈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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