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 일탈행위 발생시 직원 개인 비위라도 기관 전체에 관리·감독 책임 부과 검토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주거권 유린 기득권적폐청산을 위한 'LH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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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중대 일탈 행위가 빚어진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 해임이라는 제재가 가해진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이 삭감되면 직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LH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점 중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LH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도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점)'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역시 배점 상향 항목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예컨대 LH급 사태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항목 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리더십 점수를 깎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역시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 894만원, 2019년 992만원을 받은 바 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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