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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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
20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박 전 시장 의혹 피해자 A씨의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모인 친여(親與)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기자회견 발언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선관위는 복수의 신고를 접수받은 뒤 검토를 진행했다.
선관위 측은 A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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