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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뉴스토리] "하민이는 무명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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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9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지난 1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확인 서류엔 아이의 이름이 '무명녀'로 기록됐습니다.

9살이 될 때까지 이름 없이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친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학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하민이를 낳았지만, 아내에게는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