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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시속 200km 폭주…잡고 보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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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더 빠르게 질주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운전자들은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법이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시속 200km를 넘겨가며, 심지어 면허도 없이 달리다 적발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G1방송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한 외제 차량.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