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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교 결정에 말레이 맞대응 "북한 대사관 48시간 이내 떠나라"

매일경제 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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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교 결정에 말레이 맞대응 "북한 대사관 48시간 이내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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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북한이 자국민 사업가를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국교 단절을 선언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날 것을 명령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월 19일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간의 우호관계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어 부당하고, 확실히 파괴적"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앞서 이날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특대형 적대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북한 국적 사업가는 문철명(56) 씨다.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지내 온 문씨는 2019년 5월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하는 등 대북제재를 수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신병 인도 요청을 받았다.

문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3일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미국 인도를 거부해 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인도를 최종 결정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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