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긴급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종인·오세훈 단일화방식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오 후보(왼쪽)와 안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1.3.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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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다양한 선택지가 관측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다. 특히 재선 서울시장 출신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의 경우 당선된다면 앞으로 최장기간 재임 기록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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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은 3번 가능…1회 쉬면 또 3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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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며 "보궐선거로 당선됐더라도 잔여임기 포함해 3선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선 연임 서울시장 출신인 오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3선이지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35~37대 서울시장을 지낸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전임 시장인 오 후보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즉 지자체장 4선을 하려면 한 대수는 쉬어야 한다.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2016년에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라며 "3선 연임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공무담임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3기 연속 선출됐더라도 그후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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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재임은 누구?…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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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간 재임 기록은 박 전 시장이 갖고 있다. 2011년 전임 시장이었던 오 후보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입성한 그는 2011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약 8년 9개월(만 3179일) 동안 재임했다.
박 전 시장은 3선 이전에 이미 헌정사상 최장기 임기를 수행했다. 2017년 11월 17일자로 2214일째를 기록해 종전의 최장기 임기를 수행했던 고건 전 시장의 임기 기록을 깼다.
오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나서 보궐선거에 승리, 서울시에 입성하면 3선을 기록하게 된다. 33~34대 서울시장을 지낸 오 후보는 2006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물러난 2011년 8월 26일까지 약 5년 2개월(만 1883일) 동안 임기를 수행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4월 8일 바로 취임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남짓의 임기를 수행한다. 오 후보가 만일 당선돼 이번 임기를 지내도 3선 시장 기록만 타이를 이루고 최장 재임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이다.
오 후보는 내년 대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한 만큼 이번에 당선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할 확률이 높다. 4선 서울시장을 지내고 2027년 3월 차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전략이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오 후보는 헌정사상 최다선 시장, 최장 재임 기록을 세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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