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방어권 보장 위해 최 전 대표 검찰 조서 제출" 요청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의원의 기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에 대한 법인 카드사용 내역 조회도 신청했다.
19일 이상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 의원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카드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해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또 기부행위에 이 의원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의 카드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으로 최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내용을 통해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밝혀진 내용을 변호인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가 제출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카드 내역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역이 밝혀진다 해도 기부행위에 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필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조서는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며 “무엇보다 현재 최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다른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된 검찰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라 1심에서는 모든 증거조사를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며 “최 전 대표가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연루돼 있지만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린다.
이 의원은 함께 기소된 9명과 함께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4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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