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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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전원이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정인이가 생후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 전 경찰에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를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도 징계위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정직 3개월)을 내리고, 서장에게는 경징계 처분(견책)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경찰 9명은 지난달 2월 20일과 지난 15일 사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이들의 소청심사는 5월 이후에 심사할 예정이다.
권영세 의원은 "징계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눈치 보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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