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직원 코로나19 감염
당분간 재개 여부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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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상당수 재판부가 휴정하게 돼 당분간은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19일과 26일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을 마지막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 재판은 앞서 김 전 회장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의 이유로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열리지 않은 바 있다. 최근 서울고법이 김 전 회장이 신청한 기피 기각 결정 항고 사건을 각하하면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였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라임 사건을 비롯해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 등이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수원여객 건의 경우 지난해 4월24일 공소장이 접수됐는데, 사실상 1년 가까이 1심 선고는커녕 구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 관계자 대부분이 1심 선고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 외에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18일 서울남부구치소 출정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남부지법 공판 상당수가 연기돼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남부지법은 이 직원의 동선에 포함된 형사합의 11·12·13부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재판부에 주말까지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재판 연기는 이와 무관하게 지난 16일 결정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금을 빼돌리고,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해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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