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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9명은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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