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현장 방문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1.3.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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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한다.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될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명령을 받는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을 어겨 사용할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범위를 1회 위반 3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시마다 1년 이내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처리기한은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보육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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