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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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남성은 당시 사용한 액체가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75)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A씨는 피해여성 B씨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액체를 뿌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가던 A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이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해당 액체를 뿌리다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 직원들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 B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거부에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손님에게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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