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자에 대해 일단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대토보상은 배제하기로 했다. 강제처분과 현금보상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 정부가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비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대토보상 이용한 '땅세탁'은 막았지만...완전한 이익 환수는 어려워
1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의 농지를 강제처분해 이익 환수에 나서기로 했지만 완전 환수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농사 외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제처분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 목적과 다른 이유로 농지를 이용하는 등 소유 근거를 잃은 시점부터 1년 내에 팔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내에 강제처분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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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에게 현금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금보상은 2~3명의 감정평가사가 수용되는 땅의 인근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땅 모양과 맹지 여부를 고려해 산정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기준일은 공공택지 지구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보상을 차단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은 막았지만 강제처분과 현금보상으로도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은 남는다. 광명·시흥 지역은 이전부터 3기신도시 기대감에 땅값이 오름세를 보인데다 지구지정 이전까지도 땅값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농지 구입 시점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재산상의 이익과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지만 의혹 당사자들이 농지를 구입했던 원금까지 몰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완전환수 위해 필요하지만"...쉽지 않은 '비밀 정보 이용' 혐의 입증
강제처분과 현금보상으로는 땅 투자 원금까지 환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완전한 환수를 위해서는 이들이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부패방지법에서는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형사상 처벌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비밀정보 이용 혐의 입증과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내부 비밀정보 이용과 관련된 판례들은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혐의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광명·시흥 지역의 경우에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도시나 택지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이어서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한 토지 구입이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토보상 차단으로 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읽히지만 완전한 환수는 쉽지 않다"며 "광명·시흥 지역은 이전부터 개발 이야기가 오가던 곳이라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에 나섰는지 인과관계 밝히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기 이익 환수 적용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에 행한 특정재산범죄의 수익도 환수하도록 했다.
소급 적용은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을 거스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아닌 환수나 세금 징수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형사처벌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향후 발생 수익에 대해 조세나 부담금 형태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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