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어제(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심 대상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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