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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 "성관계 하자" 70대 男, 거절하자 염산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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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들이 막자 대신 염산 뿌려

재판서 "염산 아니라 청소용 소독약" 진술

아시아경제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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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가 종업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을 뿌렸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A(75) 씨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A 씨는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 많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B(39) 씨에게 염산을 뿌리려고 지난해 12월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B 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당했다. A 씨는 이 액체를 뿌리기 위해 B 씨에게 다가가다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 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이 액체를 뿌렸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과거 B 씨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됐고, 사건 수개월 전부터 B 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계속 거부하자 A 씨는 B 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손님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행각도 저질렀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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