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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제2의 n번방 막는다…경찰 위장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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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막는다…경찰 위장수사 가능

[앵커]

수많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성범죄를 두고 경찰도 애를 먹어 왔는데요.

경찰이 신분을 위조해 수사하는 위장 수사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을 활용한 'n번방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웹사이트나 성 착취물 공유 플랫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더 강력히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잠입 취재하는 위장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위장 수사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해 범죄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종상 /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하던 위장 수사가 상급 부서장 승인 또는 법원 허가로 시행됨에 따라 인적 물적 지원을 받게 되고 남용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보고 체계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수사를 위해서는 아청물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에 앞서 상부에 반드시 보고하고 수사를 시작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겁니다.

사이버 성범죄 위장수사는 수사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구체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이버 성범죄 대응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경찰은 제2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부서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를 충원하고, 가해자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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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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