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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광주고법이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전씨 측이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법은 기각 이유로 "1심 판결이 선고된 현재의 상태에서, 항소심으로 신청대상사건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 범죄의 성질상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지방 민심이 신청대상사건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발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지난 1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고 관할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이를 판단했다.
전씨 측은 광주시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죄인 전○○ 심판에 대하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성명을 내고 호남 정치인, 시민단체도 유죄를 단정하고 엄벌 촉구 성명을 낸 점 등을 이유로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에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고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이 고령에 건강 상태 좋지 또한 않아 광주까지 오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전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대해 전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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