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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전체 공직자 3599명 외에도 도시계획 부서의 공무원 가족 420명은 물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부서 직원 31명까지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공직자와 일부 가족 등 모두 5명이 3기 신도시 지정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 주택건축, 영농, 상속관련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은 상속지분 매입과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고, 3명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투기 개연성은 낮지만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타 공직자 관련 신도시 투기의혹이 인지되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있을 정부차원의 추가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만약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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