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경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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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 날인 18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오르는 '따상'을 기록하면서 균등 배분 물량만 노린 일반 투자자 1명은 최대 83만2000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지난 9~10일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을 받는 6개 증권사 모두에 최소 청약 증거금만 넣었으면 균등배분 방식으로 최대 8주를 챙길 수 있었다.
올해부터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된 덕이다. 균등배분 방식은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의 절반을 청약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대로 증거금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한다.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공모주 청약에서 청약자가 덜 몰린 SK증권에 최소 증거금만으로 청약한 사람은 2주를 배정받았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았던 대표주관사 NH투자증권에 최소 청약증거금으로 청약한 투자자도 2주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청약자가 배정물량보다 많았던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추첨제를 실시해 한 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가 발생했다.
최소 청약금액은 최소 거래단위 10주에 대한 가격 65만원의 절반인 32만5000원이었다. 6개 증권사에 모두 청약을 넣으려면 195만원만 있으면 된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장과 함께 시초가가 공모가 6만5000원의 두 배인 13만원으로 형성됐고, 바로 상한가 16만9000원으로 직행했다.
운이 좋아 6개 증권사에 최소증거금만으로 청약을 넣고 8주를 배정받았으면 일주일만에 83만2000원을 챙긴 셈이다.
청약 증거금 대비 수익률로는 42.67%에 달한다.
운이 나빠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고, NH투자증권에서도 한 주만 배정받은 투자자가 확보한 주식은 5주에 그친다. 이런 투자자가 이날 올린 수익은 52만원으로, 6개 증권사에 넣은 최소 청약증거금 195만원 대비 수익률은 26.67%다.
다만 조만간 공모주 중복청약은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중복 청약이 꼼수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청약이 끝난 이튿날인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공모주 중복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20일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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