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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재발 방지, 자전거래·TRS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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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대상 자산·수익률도 감독당국에 보고

자산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자전거래는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끼리 재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다.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펀드에 편입된 전환사채(CB)를 다른 펀드가 되사주는 방식으로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가 있다.

펀드 자산을 담보로 몇배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일으킨 차입(레버리지) 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TRS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지금까지 운용사가 자체 관리했던 투자대상 자산과 수익률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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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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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전날 의결했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운용사가 자전 거래를 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제3의 독립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매수‧매도펀드 각각 적용)로 제한된다. 또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해왔다"면서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RS 거래로 발생하는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 종료 후 증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초자산 평가손실 금액만 반영하고 증권사로부터 취득한 TRS 기초자산 금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후자도 반영해야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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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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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TRS 계약상 레버리지가 한도(400%)에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시장 진입후 자기자본을 7억원만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추가로 모인 기금은 손해배상 재원으로 쓰인다. 고유자산으로 증권, 대출채권, 파생상품 등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상품별로 투자금의 최대 10%까지를 자기자본으로 적립해야한다.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달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특화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행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기관과 임직원 제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된 반면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는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사모펀드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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