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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운영 중 나오는 오염물질을 각 성분에 따라 1주∼6개월에 1차례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시는 이들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자가측정을 했으나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사업장 21곳에 대해 시설 개선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관·건축 통합심의 매월 진행…사업 기간 지연 해소
2021년 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
(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는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차례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령 검토와 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부천시는 그동안 개별로 이뤄지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해 매월 진행하면 건축 사업 기간이 2∼3개월 단축돼 건축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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