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김상균 前철도공단 이사장 창릉신도시 개입설…“사실무근”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상균 고양시 보유 땅, 창릉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신고가액 62억…실거래가, 두 배 넘을 것으로 추정

일산연합회 “권력 이용해 신도시 개발 개입 의심”

김상균 “군부대 들어서면서 땅 잘려나가 생긴 일”

헤럴드경제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국가철도공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김지헌 기자] 국토교통부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KR) 이사장이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개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내의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땅 인접 지역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도록 해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일산연합회는 김 전 이사장이 보유한 고양시 화전동 일대 땅에 대한 의혹을 최근 제기했다. 일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창릉신도시가 논의되던 2018년부터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불법 투기 문제 등을 지속 제기해온 시민단체다.

김 전 이사장이 보유한 땅은 1978년과 2010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대부분이다. 땅을 취득한 것 자체로는 문제삼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연합회 측은 땅의 가치를 불리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창릉신도시 개발 계획을 보면 김 전 이사장의 땅이 불과 10m 내외 2차선 길을 사이에 두고 창릉신도시와 맞닿아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유출된 창릉신도시 도면을 보면 김 전 이사장의 땅이 창릉신도시와 무관하다 싶을 정도로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며 “1년 사이에 창릉신도시가 김 전 이사장 땅 바로 근처로 선이 그어진 것은 개입이 의심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릉신도시에 땅이 포함되면 LH에 토지보상금으로 평당 300만원 내외를 받고 내놔야 하지만, 인접할 경우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며 “김 전 이사장이 이를 이용해 바로 인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데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김 전 이사장과 배우자는 화전동 일대에 4633㎡의 땅, 창고, 상가 등을 보유했다. 지난해에는 경의중앙선 향동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창릉역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철도 호재까지 겹쳤다.

그러나 재산공개 현황에는 김 전 이사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화전동 땅 등의 가격이 62억원가량으로 기재돼 있다. 3.3㎡(1평)당 약 470만원이다. 그러나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실제 시세는 3.3㎡당 1000만원 이상으로 신고가액의 두 배가 넘는다.

김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과거 30사단 군부대가 있던 지역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국가에 내놓게 됐다”며 “이후 창릉신도시 개발에 군부대가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창릉신도시와 땅이 맞닿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직접 일한 것은 2008년까지이며,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KR 전신)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2018년 추진된 창릉신도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신도시 개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1978년 국가기술고시 14회 출신으로 철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철도청에서 2000년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 2002년 시설본부장을 거친 뒤 2004년 건설교통부 철도국장,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KR 이사장을 역임했다.

123@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