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 대상으로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가 쟁점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사안입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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