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이들 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조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여기서 손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 상당은 향후 4년, 진 행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융감독원 로고[이데일리DB] |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눈길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다음달께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한편 현재로서 제재심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열린 1차 제재심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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