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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애 낳은 적 없다"…미스터리만 남긴 채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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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피의자가 딸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1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큰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피의자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9일, 반미라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남편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