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표지석 |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6개월(만 2세) 된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팔·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
B양 부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을 낮잠 재우면서 가슴팍을 토닥이다가 강도가 세지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상황에서 B양이 칭얼거리자 밀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