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어업인도 가구당 1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임업인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1조6296억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신규 편성 내역은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1247억원 ▲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10억원 ▲임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800억원 등이다.
재난지원금 외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210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289억원 등이 추가됐다.
추경 증액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화훼 농가 타격 등 경제적 피해가 큰데도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농림어업인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안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에서 2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