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법 위반의 문제라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사를 하거나 필요한 회의를 하는 것은 직무 활동 범위 내에 들어가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당시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촉구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지적에는 "국회의 법 통과를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어느 법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좀 부탁하거나 때로는 호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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