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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온 16개월 정인 양이 사망 당시 "발로 밟는 수준의 둔력으로 추정"되는 복부 손상을 입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추정케 하는 상처도 발견됐다. A씨는 "머리 쪽과 갈비뼈에서는 과거에 발생했다가 치료가 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며 "췌장에서도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장씨 측은 이런 상처가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발생한 것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장씨의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는 이러한 상처가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이에 대해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며 "다만 CPR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CPR을 시행할 경우에는 복부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B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두 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만 가능하다"며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CPR을 하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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