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인지 아닌지 부검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머리 뒤에만 수십개 멍”…시민들 “법정 최고형을”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입양된지 10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 정인양(사망 당시 16개월)의 부검을 맡은 부검의가 증인으로 나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공판기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인양의 부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체에서 받은 인상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인이 양부모 4차 공판, 시위하는 시민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체들보다 손상이 심했다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며 학대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정인양의 얼굴 상처에 대해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갈비뼈 골절은 사고로 안 생기므로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차 공판이 열린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한다’ ‘양부를 구속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