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가족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왼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B씨와 가족들은 폭발 위치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B씨와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며 지속해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