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일 정인이..췌장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 입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지금껏 내가 본 아동학대 피해 시신 중 정인이가 가장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안모(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법의학인이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안모(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법의학인이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장씨가 발로 밟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부검의 A씨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인이의 부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 (의견이었다)”며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정인이의 얼굴 상처에 대해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다. 머리 뒤에만 수십 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갈비뼈 골절은 사고로 안 생기므로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수 있다”며 “직접 때려서 생길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으나 이후 완료된 심리 분석, 부검 재감정, 법의학자 의견 등을 토대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했다.
재감정에 참여했던 3명 중 1명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는 다음 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