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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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강수련 기자 =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 정인양의 부검을 맡은 부검의가 증인으로 나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4회 공판기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A씨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인양의 부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체에서 받은 인상'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체들보다 손상이 심했다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며 학대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정인양의 얼굴 상처에 대해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갈비뼈 골절은 사고로 안 생기므로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전에도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였다. 이들은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한다' '양부를 구속하라' 는 등의 피켓을 들었고,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서자 큰소리로 항의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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