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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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사제폭발물을 터트린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 5분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층 계단에서 사제폭탄을 들고 스토킹 여성을 기다리다 그의 가족이 나오자 폭발물을 터트렸다.
이 사고로 A씨는 폭발물을 쥐고 있던 왼손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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