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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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 일부 위원들이 삼성전자 안건을 수탁위가 다뤄야 한다며 수탁위 상정을 요청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논의를 끝낸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수탁위 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홍순탁 위원(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등이 사퇴를 표명했다. 홍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국민연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사퇴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사퇴 이유를 설명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오류에서 나온 중요한 제도개선이 전문위원회의 안건 회부 요구권"이라며 "3분의 1의 위원이 요구하면 의사결정 권한이 전문위원회로 바뀌는데 이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견제권일 뿐이다. 따라서 그 실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 회부에 자꾸 이런 저런 절차를 추가하려는 규정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탁위 회부를 요청하면 이를 수탁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내부 결정이 공시된 이후 이견을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홍 위원은 "공시에 대한 결재가 모두 났어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한 권리가 행사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모든 절차는 보류되고 다시 한번 숙고했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배워야 했을 교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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