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운행 금지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51대를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단속 유예 대상 여부, 차량번호 재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자 10개 시군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서 노후 차량 단속을 벌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대기 1㎡당 미세먼지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대규모로 방출하는 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와 비교해 위반 차량이 69% 감소했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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