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안, 18일 상임위·본회의 의결 제안
"판매자는 주고, 생산자에겐 안 주면 불합리"
황보길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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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보길(고성2,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업분야 포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점상 등에게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학교 급식 중단 및 음식적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 양식장, 연안어업 어민 등은 이번에도 제외해 농어업인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민심과 지급 대상 간 형평성을 감안해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고, 오는 18일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꽃을 파는 화원이나 수산물을 파는 음식점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만,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농어업인들은 받지 못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지역 민심을 올바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은 도의원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들의 피해는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급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추이와 동향을 봐가며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18일 오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채택되고, 같은 날 오후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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