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코로나19 확진자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제출 가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1개월 정도 앞둔 9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투표하소'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1.03.09. yulnet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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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일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도 16~20일 거소투표 신고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의 하나로,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 경찰 외에도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수용·수감자와 같이 투표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산지역 밖에 거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기존 우편발송 방법 외에도 거소투표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부산지역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거소지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지 구·군별로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센터 내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오는 4월 3일 오후 2~6시 투표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진자 뿐만 아니라 병원·요양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시민 모두 소중한 한 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비롯해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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