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사진. [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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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광역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09%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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