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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내 집 보유세는? 고가 주택 '껑충' · 92%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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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집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건강보험료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집값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폭은 각각 다 다릅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집도 많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전형우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시세가 17억 정도인 서울 마포구 84㎡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