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복지증진 조례도 개정
경기 구리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과 공공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이 안승남 시장에게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을 위한 서한문을 전달했다.(사진=구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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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는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전문 직위제, 전보 제한 3년) 2명을 채용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9월에는 개관 예정인 여성행복센터 내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권역별(구리, 남양주, 가평) 통합 운영하던 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보호와 피해아동 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구리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유대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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