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로고. /사진제공=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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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A씨(33)가 제명 처분을 받았다.
15일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06-002 심의 결정회에서 A씨의 제명이 확정됐다.
당기위의 제명 수위는 '제명'부터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경고', '주의' 등으로 구성된다. A씨가 받은 '제명' 처분은 이중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된다.
앞서 당대회 대의원 등을 맡았던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신입 여성 당원 B씨(23)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단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B씨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예쁘다 ', '한 여배우와 닮았다', '만나고 싶다',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싶다', '공연을 보러 가자'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또 '내 어깨에 기대라', '당신은 내게 설레는 봄이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의 시를 보내고 늦은 시각 B씨 SNS에 접속해 모든 게시글에 '좋아요' 폭탄을 날리기도 했다.
A씨는 "당신의 직장 상사를 알고 있다"며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B씨의 직장 생활까지 간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2년 만인 지난달 16일 피해 사실을 당에 알리기로 결정하고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한 청년 정의당원이 당내에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게시한 호소문. /사진=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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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는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열고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기위는 지난 6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피해·가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열고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최종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처분에 대해 당은 "A씨가 당시에는 스토킹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B씨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을 대변하는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엄중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 정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에 대한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B씨가 이 사건으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치유 불가능한 고통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당기위 결과를 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다"며 "2년 만에 사건을 폭로한 것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호소인 신분으로 지낸 힘든 한 달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다시는 당내에서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한 달간 사건을 미루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직접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당이 보여준 태도는 인권을 중시하던 정의당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며 "당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식사과와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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