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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씨가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낸 결정문에서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3개월간 당내 여성당원 B씨에게 전화·문자·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스토킹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B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B씨의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당을 대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 의식과 윤리의식이 엄중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행위로 당의 강령 정신을 훼손하고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고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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