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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추가됐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도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해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봄 기자 spr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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