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양산 사저 공세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따님, 처남도 각종 부동산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고, 이런 마당에 'LH 사태'가 생기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데 도리어 야단을 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취득목적란에 '농지 취득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농업 경영'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다"며 "농지 전용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농업 경영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게 허위신고"라 주장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0.12.10/뉴스1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양산 사저 공세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따님, 처남도 각종 부동산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고, 이런 마당에 'LH 사태'가 생기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데 도리어 야단을 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취득목적란에 '농지 취득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농업 경영'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다"며 "농지 전용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농업 경영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게 허위신고"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료를 보니 부지 구입 당시 평당 105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용이 되고 나면 최소한 3배 이상은 뛸 것이다. 일반인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자마자 8개월 만에 전용할 것 같으면 허가해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부지 구입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일각의 반론을 진행자가 전하자 김 의원은 "차익이 생겼는데 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특혜와 특권이 분명히 개입돼 있다"며 "농지전용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나. 분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신청을 허가해 준 양산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다음 공천도 받아야 할 시장이 허가해 준 것"이라며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범법행위냐는 문제랑 별개로 특권과 특혜의 시비가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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