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난민인권단체는 정부가 국내 체류 미얀마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내린 것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고 "이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미얀마 상황을 제재하고 압박하기로 한 국제사회 움직임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법무부는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 거주 미얀마인에게 특별 체류 허가나 출국 유예 조치를 내려 현지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정부가 단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다른 국가에도 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난민심사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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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빛 비추며 '쿠데타 규탄 시위' 하는 미얀마인들 |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고 "이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미얀마 상황을 제재하고 압박하기로 한 국제사회 움직임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법무부는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 거주 미얀마인에게 특별 체류 허가나 출국 유예 조치를 내려 현지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정부가 단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다른 국가에도 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난민심사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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