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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공무원·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땅투기 땐 '징역·재산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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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투기근절 3법' 발의…"직무상 비밀 이용한 투기 적용"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해야…공직사회 불감증 바로잡을 것"

뉴스1

3기 신도시 외 조사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 지구. 2021.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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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무상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취하고 취득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같은 땅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오섭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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