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청 가능
18~20일 접수, 시·군·구에 투표방법 확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기거하거나 신체 장애로 거동하기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거나 자가 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 달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11일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조형물을 이용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있다.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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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를 하려면 20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외부 접촉이 불가능한 만큼, 거소투표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촬영을 해 전자우편(e-메일),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메일주소, 팩스 번호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접수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거소투표 대상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신고 마감일 전보다 일찍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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