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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김봉현 진술 번복…'라임 로비' 이강세 재판에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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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금품 받았다면 진술 번복과 무관" 해석도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가운데 그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검찰·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주요 공소사실 중 하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광주 MBC 사장까지 지낸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정치권 인사들 간 '교량'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수석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직접 돈이 전달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는 모른다" 등으로 달라졌다.

김 전 회장은 애초 검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한 진술을 한 게 검찰과 전관 변호사의 회유·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를 내세워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자체가 공정성이 결여된 '부당 수사'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은 이 대표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의 처벌 대상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강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는지와는 별개로 이 대표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개'를 달라고 해 쇼핑백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줬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5천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에 이 대표에게 5천만원이 건네졌다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 전 회장도 자신이 이 대표에게 준 5천만원 전부가 '청탁 자금'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포괄적 경비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며 "용처 판단은 이 대표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 전 수석에 대한 진술 번복과는 무관하게 이 대표가 돈을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게 재판의 핵심"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5천만원 중 얼마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가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재판에서도 김 전 회장이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증언이 번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흐름이 비슷한 이강세 대표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작년 6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강세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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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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